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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신고 및 주민세 납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8월은 주민세 신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거주하는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7월 1일의 주소를 기준으로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과
사업주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대상:
2023년 7월 1일 기준 각 지방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분) 및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사업소분)
✔개인분 주민세 의무 면제 대상
- 미성년자,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외국인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미만의 미혼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는 세대주라도 주민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납부기간:
2023년 8월 16일(수) ~ 8월 31일(목)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2023년 8월 1일(화)~8월 31일(목)
✔납부방법:
- 지방세 ARS카드 납부: 카드납부 및 가상계좌번호 안내를 받아 ARS납부가능
- 지방세 계좌이체 납부: 개인으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가능 (타행이체 시 수수료 발생)
- 전자납부번호 납부: 개인으로 부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입금시 이체 수수료 면제
- 카드 납부: 전국 모든 은행 및 ATM/CD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인증 후 납부
-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어플, 금융앱, 어플로 납부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미납시 가산세:
주민세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추가되어 고지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분의 10%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X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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