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29.

    by. tinydre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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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종류, 주택청약통장 종류 가입방법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 

    새로 짓는 신축아파트 분양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할
    필수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모두가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기존의 지어진 아파트를 매매하신다면 필요없지만
     

    새로 짓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으신다면 
    꼭 준비해야할 것은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입니다.

     
    먼저, 주택청약시 주택의 종류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이유와 가입방법을 소개합니다.
     

    주택청약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SH 에서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까지 포함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일반 민영회사

    예를 들어 이편한 세상,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등의 브랜드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자격, 입주자(청약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되어
    주택청약 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가능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통장이라
     

    청약을 이제 막 준비하신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현재 가입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중단된 통장이지만
    가지고 있다면 주택청약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대상과 저축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은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지만
    월 10만원을 납입을 추천합니다. 
     

    단, 미성년자일 경우 납입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납입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4세 생일부터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한다면 
    24세에는 1200만원의 금액을 인정받으 수 있으며, 
     
    여기에 5년을 더 납입한다면
    29세에 1800만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과
    가입기간만점(17점)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시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통장 가입시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배우자, 가족이 대신 청약통장 가입신청 한다면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져가세요.
     

     
    미성년자 자녀의 청약통장 가입신청시 
    부모님 신분증 
    자녀의 도장
    주민등록등본 
    자녀기준 가족관게증명서 상세
    자녀기준 기본 증명서 상세 를 준비해가세요.
     
    (자녀기준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가능합니다)
     
     
    제3자가 대신 청약통장 가입신청 한다면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세요.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공개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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