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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이란?
내가 이사가려고 하는 곳의 과거-현재
모든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현재 건물, 집의 채무관계나 저당 등의 정보를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가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2. 공과금 정산하기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기존 거주지의 공과금 중 전기요금, 가스비, 수도세가 해당됩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으로 전화하거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한전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가스비와 수도요금은
서울시의 경우 인터넷 세금납부 사이트인 서울시ETAX에서
서울 외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고객번호 전자 납부번호를 입력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3. 우편물 주소지 변경하기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내가 받아야 할 서류나 택배가 이전 주소지로 배송된다면
다시 찾아와야하는 곤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하거나
KT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우편물과 택배등의 주소지를 한번에 변경가능한
우편물 주소지 변경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4. 전입신고&확정일자받기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가는 곳,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사가서 새로 살 게되는 곳의 시청에
주소지 이전 사실을 신고하는 것 입니다.
주민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서비스-전입신고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확정일자는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법률상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당일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이유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하는 이유는
전세, 월세입자의 전월세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과 같은 효과로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경우 확정일자가 변제의 기준이 되므로
꼭 부동산 중개인에게 등기부등본 열람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비용 1,000원)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장을 받거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고 챙겨야할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제가 준비한 이사준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간편하고 든든한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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