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30.

    by. tinydre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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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분실물 찾기, 습득물 신고하기 

    갑자기 나의 물건이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나가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거나 습득했을때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LOST112에서도 분실물 신고로 나의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 분실물 신고절차

    물건을 잃어버리셨나요? 온라인 LOST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분실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LOST112 사이트로 접속, 회원가입 후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분실물 신고접수해두면 분실물이 경찰청에서 찾은 습득물을 바로 반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내가 잃어버리고 신고를 해두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습득하여 습득신고를 했다면,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서비스를 이용하여 나의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1.먼저 로그인을 하신 후, 메인의 [분실물신고] 버튼 또는 퀵메뉴의 "분실물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2.분실물 신고를 하실 관할관서를 선택합니다. 관할관서는 가까운 경찰서(파출소/지구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분실정보를 입력합니다. 분실일자 입력시 정확한 분실시간을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여러개의 물품을 분실하신 경우 하단의 "추가물품정보" 에 분실하신 물품을 추가하여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5."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분실물 신고가 완료됩니다.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력하신 내용이 초기화 됩니다.
       "목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분실물 검색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신고하신 내용은 [마이페이지 - 분실물 처리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습득물 신고, 처리절차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했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내방하셔서 습득물 신고 접수를 하고 보관증을 수령합니다.

    습득물 신고는 물건을 함께 전달해야하기때문에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지갑을 분실했을 경우 대처방법 

    1. 온라인 경찰청 유실물시스템(LOST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또는 파출소) 로 내방하여 분실신고를 합니다.

     

    2.만일 내 카드에 카드가 들어있던 경우는 빨리 해당 카드사로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잃어버린 지갑 습득시 신분증이 있는 경우는 주민조회를 하여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고,
    신분증 없이 신용카드등이 들어있는 경우는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찾아가기를 안내합니다. 

     

     

    핸드폰,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 대처방법

    1. 핸드폰 분실신고시 이동통신사에 제일 먼저 분실신고합니다.

    2. 그리고 LOST112 온라인에서 습득물 검색을 합니다. 습득물이 검색 될 경우 보관장소로 전화하시고

    없을 경우에는 습득자가 신고하는 시간차가 있으므로 자주 방문하여 검색합니다.

    3. 핸드폰 분실로 인한 위치추적은 해당 통신사로 문의해보셔야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별도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4. 만약 경찰서에 핸드폰이 습득물로 들어올 경우, 핸드폰찾기콜센터로 물품을 이관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핸드폰찾기콜센터로 보내어 소유자를 찾은 경우
    핸드폰 명의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유자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분실물 찾기, 습득물 신고 바로가기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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