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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신고기간
부가세 무실적신고란?
부가세 무실적신고 방법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년 2회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네. 매출, 수입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부가세 무실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무실적신고란?
보통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매출에서 공급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 지불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중 매출이나 수입이 없는 경우,
부가세 무실적신고를 하면, 부가세를 내지않고 부가세 환급도 받지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부가세 무실적신고가 어렵지 않을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간편한 부가세 무실적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신고기간
신고 대상자: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신고 기간:
(1기 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매년 7월 1일~7월 25일
(2기 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매년 1월 1일~1월 25일
부가세 무실적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정기신고]를 클릭하세요.
2.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신 후 하단의 [무실적신고]를 클릭하세요.
신고내용요약을 확인하시면 매출세액합계, 납부세액 등 모두 0원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무실적신고에서 모든 금액이 "0"원인 것을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하세요.
4. 마지막 부가세 무실적 신고서 제출에서 "최종 납부할 세액은 0원"을 확인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세요.
5.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에서 세액 "0"원을 확인되면 부가세 무실적신고 완료입니다.
신고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하시고 [인쇄] 또는 [닫기]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로그인부터 부가세 무실적신고 완료까지 약 5분이면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확정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챙기셔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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