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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방법과 서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장과 근로자는 4대보험을 통해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사업장과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자영업자가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포함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신청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른쪽 서식메뉴의
1.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2.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입력, 선택합니다.
3. 신고인 이름과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4. 1588-3575 국민건강보험으로 팩스를 전송합니다.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지사로 팩스를 전송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시
취득연월일은 신고를 하는 날짜로 작성합니다.
취득부호는 어떤 이유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는지 선택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하고 인쇄, 날인하여
국민건강보험 또는 지사로 팩스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서식이 필요하다면
한글, 워드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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